안녕하세요, 법률 정보의 벽을 낮춰드리는 리밋넘기입니다. 😊 얼마 전 제 지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이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에 패닉에 빠졌더군요. 저도 옆에서 도우며 알아보니, 민사합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합의금에도 일종의 '시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형사합의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망,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한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1. 12대 중과실, 그리고 '형사합의'가 필요한 이유
먼저 내가 낸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약물 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스쿨존 사고)
-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런 사고에서 '형사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미로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불기소 처분),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https://www.thereisnolimit26.kr/2025/07/2025-200-3.html
2. 그래서,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정선일까?
형사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공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통해 형성된 일종의 '시장 가격(시세)'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 즉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진단 1주당 70만원 ~ 150만원 사이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면 주당 70~100만원, 중상해에 가깝다면 주당 100~150만원 이상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단 주수 | 통상적인 합의금 범위 |
|---|---|
| 2주 ~ 3주 | 150만원 ~ 300만원 |
| 4주 ~ 6주 | 300만원 ~ 700만원 |
| 8주 이상 | 800만원 이상 (전문가 상담 필수) |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사고의 심각성,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합의금 마련의 비밀병기, '운전자 보험' 활용법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형사합의금을 당장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닌, 월 1~2만원 내는 바로 그 운전자 보험 말이죠.
운전자 보험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라는 특약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은 내가 피해자와 합의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내 운전자 보험 증권을 확인하여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한도는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해자가 먼저 돈을 주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었지만, 요즘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니 보험사에 꼭 문의해보세요.
4. 형사 합의서 작성법 (이 문구는 절대 빼먹지 마세요!)
피해자와 합의금 액수가 정해졌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서명 날인하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형사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
-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사고 내용 (사고일시, 장소, 차량번호, 사고 경위 등)
- 합의금액 (예: 금 OOO원을 수령하고...)
- 민·형사상 책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
- 날짜 및 각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다른 내용을 조금 틀리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형사합의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니 꼭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12대 중과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큰 위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막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