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치료 잘 받으시고, 저희가 합의금은 OOO만 원까지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어김없이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목과 허리는 여전히 뻐근하고 아픈데, 친절한 목소리로 합의를 제안해오면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저 리밋넘기도 2023년 가을, 신호 대기 중 뒷차가 쿵 하고 박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며칠간 목과 허리가 뻐근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죠. 사고 후 단 3일 만에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해서 80만 원에 조기 합의하시죠"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잘 모를 때라 '그런가보다' 하고 수락할 뻔했어요. 하지만 교통사고 경험이 있던 친구가 "절대 서두르지 마! 치료 충분히 받고, 네 권리는 네가 챙겨야 해!"라고 조언해주더군요. 그 말 덕분에 3주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제가 몰랐던 '통원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까지 당당하게 요구해서 최종적으로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첫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100만 원 이상 손해 볼 뻔한 아찔한 경험이었죠.
합의금 200만 원의 정체: 당신이 몰랐던 합의금 항목 📝
보험사가 말하는 '합의금'은 단순히 위로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여러 항목의 총합이죠. 이 항목을 알아야만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고, '호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2주 진단 시 15~30만 원)
- 휴업손해: 입원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분입니다. 내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인정된 소득의 85%를 보상받습니다.
- 상실수익액: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 능력이 떨어졌을 때, 미래의 소득 감소분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장해진단서 필요)
- 기타 손해배상금: 바로 이 항목에 '숨겨진 돈'이 있습니다. 통원치료 1회당 지급되는 교통비(통상 8,000원), 그리고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미한 사고에서 보험사는 위자료와 치료비만으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휴업손해'와 '기타 손해배상금'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합의금 200만 원 더 받는 실전 협상 전략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창한 법률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래 4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보험사 직원의 목표는 회사의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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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치료'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아픈 곳을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치료 기록이 길어질수록 내 부상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며, 이는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모든 것을 '서류'로 증명하세요.
입원으로 회사를 쉬었다면 '휴가원'이나 '급여명세서'를,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병원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세요. "제가 다쳤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서류에 따르면 제 손해는 이만큼입니다"라고 말해야 협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
'통원 1회당 8천 원'을 기억하세요.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치료 1회당 8,000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번 통원했다면 16만 원입니다. 보험사가 먼저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내가 직접 치료 횟수를 계산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
'향후치료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세요.
합의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합의는 미래에 발생할 치료까지 포기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물리치료, 약값, 흉터 제거 등에 들어갈 비용을 예상하여 '향후치료비'로 요구해야 합니다. "물리치료 10회와 약값으로 O만 원이 필요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더 받는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합의는 어려운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불이익 없이 현명하게 합의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