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노무 파트너, 리밋넘기 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 리밋넘기입니다. 😊 사업이 번창하여 직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겠죠. 하지만 직원이 4명에서 5명이 되는 순간, 우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완전히 다른 세상에 놓이게 됩니다.
얼마 전, 직원이 6명으로 늘어난 한 IT 스타트업 대표님이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업 후 처음으로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이죠. 대표님은 '직원 4명일 때와 똑같이 했을 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바로 '상시 근로자 5인'이라는 기준을 넘으면서 법적 의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표님은 밀린 수당에 가산금까지 더해 수백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여름휴가 시즌이 끝나고 하반기 업무가 본격화되는 9월, 잠시 숨을 고르며 우리 사업장의 노무 규정을 점검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몰라서' 범법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규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무 관련 이슈 발생 시 반드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vs 5인 이상, 무엇이 달라지나?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보호 조항 대부분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그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cite_start] [cite_start] [cite_start] [cite_start]| 주요 규정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
| 연장/야간/휴일근로 |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cite: 1, 2, 3] |
| 연차 유급휴가 | 의무 없음 | 의무 발생 [cite: 1, 3] |
| 해고 제한 | 비교적 자유로움 (단, 해고예고는 필수)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불가 [cite: 1, 2] |
| 공휴일 유급휴일 | 의무 없음 | 의무 적용 [cite: 2] |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4대 핵심 의무
위 표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분쟁이 잦고, 금전적 타격이 큰 4가지 의무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4대 핵심 의무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cite_start]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0.5배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cite: 1, 2, 3]
- 연차 유급휴가 부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cite_start]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cite: 1, 3]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 시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 금지: 직원을 해고하려면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했다가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 보장: '빨간 날'은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입니다. [cite_start]만약 직원이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다른 날에 쉴 수 있게 해주거나(휴일대체)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cite: 2]
직원이 5명이 넘었다면,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10인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도 발생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의 성장은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 대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어나가는 현명한 사장님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
